(강원서부보훈지청)위탁병원(신규 지정) 결과 공고(춘천시, 원주시, 홍천군)
<강원서부보훈지청 공고 제2024-1호> 위탁병원(신규 지정) 결과 공고(춘천시, 원주시, 홍천군) 춘천시, 원주시, 홍천군 지역 위탁병원(신규 지정) 공개모집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O (춘천시) 연세플러스비뇨기과의원 – 진료과목 : 비뇨의학과 – 주 소 : 강원도 춘천시 금강로 69, 4층(조양동, 메디칼빌딩) – 전화번호 : 033)243-6400 O (원주시) 원주연세의원 – 진료과목 : 내과, 마취통증의학과, 비뇨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안과, 영상의학과, 이비인후과, 정신건강의학과, 정형외과, 진단검사의학과, 피부과 – 주 소 : 강원도 원주시 흥업면 남원로 57, 2층 – 전화번호 : 033)766-7881 O (홍천군) 송이비인후과의원 – 진료과목 : 이비인후과 – 주 소 : 강원도 홍천읍 신장대로 47-1, 2층 – 전화번호 : 033)766-7881 2024. 1. 5. 강원서부보훈지청장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두37284 판결
신체부위별 상이등급 결정의 ‘8. 다리 및 발가락의 장애, 가. 상이등급내용’ 항목에서 7급 8122호의 장애 내용으로 규정한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골판 손상에 의한 외상 후 변화가 엑스선 촬영 등의 검사에서 퇴행성이 명백히 나타나는 사람”의 뜻 및 이때 ‘경도의 기능장애’의 의미
알기 쉬운 보훈행정용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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