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저소득 보훈대상자, 생활조정수당 등 지급 확대”
저소득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원하는 생활조정수당과 생계지원금 지급 기준에서 65세 이상 대상자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올해부터 폐지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지급받지 못했던 생활조정수당 대상자 6,900여 명과 생계지원금 대상자 3,100여 명 등 총 1만여 명이 추가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강원서부보훈지청)위탁병원(신규 지정) 결과 공고(춘천시, 원주시, 홍천군)
<강원서부보훈지청 공고 제2024-1호> 위탁병원(신규 지정) 결과 공고(춘천시, 원주시, 홍천군) 춘천시, 원주시, 홍천군 지역 위탁병원(신규 지정) 공개모집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O (춘천시) 연세플러스비뇨기과의원 – 진료과목 : 비뇨의학과 – 주 소 : 강원도 춘천시 금강로 69, 4층(조양동, 메디칼빌딩) – 전화번호 : 033)243-6400 O (원주시) 원주연세의원 – 진료과목 : 내과, 마취통증의학과, 비뇨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안과, 영상의학과, 이비인후과, 정신건강의학과, 정형외과, 진단검사의학과, 피부과 – 주 소 : 강원도 원주시 흥업면 남원로 57, 2층 – 전화번호 : 033)766-7881 O (홍천군) 송이비인후과의원 – 진료과목 : 이비인후과 – 주 소 : 강원도 홍천읍 신장대로 47-1, 2층 – 전화번호 : 033)766-7881 2024. 1. 5. 강원서부보훈지청장
2023 뉴스위크 세계병원 국내 순위중 위탁병원들
신체부위별 상이등급의 결정표(제8조의3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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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23. 6.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