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출처: 국가보훈부
1.국비진료
진료대상
❍ 애국지사, 전ㆍ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6ㆍ18자유상이자,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 공무원,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등
* 전상ㆍ공상ㆍ재해부상을 입고 전역한 제대군인 및 경찰, 공무원 등으로서 상이등급 미달판정자(상이처에 한함)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2세환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급미달판정자(인정 질환에 한함)
※ ’12년 7월 이후 등록신청자 중 7급 비상이처 진료는 국가부담분의 10% 본인부담
(보훈병원진료ㆍ위탁병원 진료ㆍ전문위탁진료ㆍ통원진료)
보훈병원 진료
❍ 국비진료대상자의 진료비 국가에서 부담
❍ 예외《본인이 부담해야 할 진료비 범위》
| 상급병실료 | 치과보철재료대(기공료 포함) | 외모개선 목적 진료 | 예방진료 등 |
| -전액 본인 부담-예외 ㆍ애국지사,1급상이자 60%감면 ㆍ치료목적상 격리치료가 필요 하다고 전문의가 판단한 경우 및 상급병실 외의 병실이 없는 경우는 전액 국비지원 | -상이처 : 보철구로 신청- 비상이처 : 전액 본인부담 | – 상이처에 대해 신체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경우 에는 전액 본인부담- 비상이처 : 전액본인부담 | – 예방진료 : 60%감면- 제증명수수료 : 본인부담 |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총리령) 별표 2∼별표3
위탁병원 진료
❍ 보훈병원이 없거나 보훈병원과 원거리 지역에 거주 국가유공자의 진료편의 위해 민간병원을 위탁병원으로 지정ㆍ운영
❍ 진료비 지원 범위
– 본인부담 급여, 본인부담 비급여는 3항목 지원(MRI, 초음파, 건위소화제)
❍ 진료기간 : 입원진료는 30일 이내(요양병원 90일 이내)
※ 진료기간을 초과하거나 본인부담 진료비가 3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보훈병원으로 전원 조치하나 보훈병원장이 재원환자 관리를 통해 연장 가능
❍ 진료신청 절차 : 주민등록증, 국가유공자증 등 신분증을 제시하여 위탁진료 신청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 위탁병원 명단 : 국가보훈부 누리집 > 예우보상 >지원안내 > 의료지원
전문위탁진료
❍ 특수질환 또는 중증질환자 등 보훈병원에서 진료가 곤란하다고 보훈병원장이 인정하는 환자에 대해 전문의료시설(국내)에서 진료를 받게 하는 제도
❍ 진료비 지원 범위
– 본인부담 급여 또는 법정비급여 진료비(임의비급여 제외)
《진료비 지원범위에서 제외되는 항목》
① 보훈병원장이 승인한 질병이외의 진료비 및 승인기간 초과 진료비
② 환자 또는 보호자가 임의로 진료병원을 변경하여 발생한 진료비
③ 장기이식 수술에 따른 소요비용 중 공여자에 대한 제반 비용
④ 상급병실료 : 전액 본인부담이 원칙
※ 국가가 부담할 수 있는 상급병실료(특별병실 제외)
ㆍ무균치료 또는 격리치료 목적으로 상급병실 사용한 경우
ㆍ일반병실이 없어 상급병실을 사용하는 경우 최초 입원일부터 7일 이내의 상급병실료
⑤ 치과 보철재료대, 보철구대, 제증명발급 수수료, 간병료, 전화료, 의료용품 전문판매업 또는 매점에서 구매한 의료용품 및 보조기구 등
※ 국내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 아닌 곳에서 구입한 재료대, 보장구 등은 지원되지 않음
❍ 진료비용 청구 절차
– 본인이 해당 의료기관 또는 약국에 먼저 납부한 후 진료비내역서, 진료비 납부영수증(약국 약제비 포함)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해당 보훈병원에 지급 신청
❍ 유념해야 할 사항
– 전문위탁진료는 반드시 해당 보훈병원장의 승인을 받아 전문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국비지원이 가능함
※ 본인 임의로 진료 받은 경우 진료비 지원 불가
응급진료
❍ 불의의 재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에서 즉시 필요한 처치를 하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전할 수 없거나 중대한 합병증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는 응급증상(별표4)이 발생한 경우에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응급실을 통하여 진료를 받은 후 그 진료비를 환불받을 수 있는 제도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별표 4(응급증상)
❍ 진료비 지원범위 : 응급진료에 소요되는 본인부담 급여 및 법정 비급여(임의비급여 진료비 제외)
《진료비 지원범위에서 제외되는 항목》
① 응급진료에 해당하지 않은 진료비
② 장기이식 수술에 따른 소요비용 중 공여자에 대한 제반 비용
③ 상급병실료 : 전액 본인부담이 원칙
※ 국가가 부담할 수 있는 상급병실료(특별병실 제외)
ㆍ무균치료 또는 격리치료 목적으로 상급병실 사용한 경우
ㆍ일반병실이 없어 상급병실을 사용하는 경우 입원일부터 7일 이내 상급병실료
※ 국내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 아닌 곳에서 구입한 재료대, 보장구 등은 지원되지 않음
❍ 응급진료신청
– 입원일로부터 14일 이내 관할 보훈(지)청장에 통보(방문 또는 전화)해야 진료비를 환급 받을 수 있음
※ 14일 경과 3년 이내 통보시 최초 입원일부터 14일의 진료비 지급
※ 응급증상이 회복된 경우에는 위탁병원 또는 보훈병원으로 전원 조치해야 함
❍ 응급진료기간 : 응급진료기간은 입원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 다만, 전원으로 환자상태가 악화될 우려 등이 있을 경우 관할 보훈(지)창장의 승인을 받아 14일의 범위에서 기간 연장 가능
– 응급기간 연장은 담당의사 소견이 포함된 응급진료신청서를 작성하여 입원한 날부터 13일 이내(응급진료연장 승인을 받아 응급진료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연장된 응급진료 기간의 만료일 전일까지를 말함)에 제출해야함
❍ 진료비용 청구 절차
– 본인이 해당 의료기관 또는 약국에 먼저 납부한 후 진료비내역서, 진료비 납부영수증(약국 약제비 포함)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 보훈(지)청에 지급 신청서 제출
– 관할 보훈(지)청에 응급진료비 지급대상 여부 결정
– 관할 보훈병원장은 응급진료비 해당여부를 심사 후 지급
※ 이때, 응급진료비를 심사하여 응급증상의 진료와 관련 없는 진료비용은 삭감하고 지급
❍ 유념해야 할 사항
– 응급진료신청 또는 연장기한 내 관할 보훈(지)청장에게 통보를 해야만 진료비 지원이 가능함
통원진료
❍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해당 진료과목이 없거나 해당 진료과목에 전문의가 없는 경우를 포함)이 없는 경우 입원하지 않고 왕래하면서 진료받을 수 있는 제도
❍ 진료비 지원 범위
– 본인 부담 급여진료비 및 비급여 진료비(MRI, 초음파, 건위소화제에 한함)
❍ 통원진료기간 : 관할 보훈(지)청장의 승인 일로부터 30일 이내
※ 승인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야 함.
❍ 진료비용 청구 절차
– 해당 의료기관 또는 약국에 먼저 납부한 후 진료비 또는 약국약제비 납부 영수증, 진료비명세서, 처방전사본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 보훈(지)청에 진료비 지급 신청
❍ 유념해야 할 사항
– 사전에 관할 보훈(지)청장의 승인을 받은 후 해당 의료기관에 진료받아야 진료비 지원이 가능함
2.감면진료
보훈병원 진료비 감면
❍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
| 진 료 비 감 면 대 상 | 감면 비율 |
| ㆍ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손자녀 포함) | 60% |
| ㆍ전ㆍ공상군경ㆍ4ㆍ19혁명부상자ㆍ공상공무원ㆍ6ㆍ18자유상이자ㆍ 지원공상군경ㆍ지원공상 공무원, 보훈보상대상자 등의 유ㆍ가족 | 60% |
| ㆍ6ㆍ25참전 재일학도 의용군인 | 100% |
| ㆍ무공ㆍ보국수훈자 및 유ㆍ가족, | 60% |
| ㆍ참전유공자 본인 | 90% |
| ㆍ5ㆍ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및 부상자 유ㆍ가족, | 60% |
| ㆍ5ㆍ18민주화운동희생자, 5ㆍ18민주화운동희생자의 유ㆍ가족 | 50%∼30% |
| ㆍ특수임무공로자 및 특수임무수행자의 유ㆍ가족 | 60% |
| ㆍ10년 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 군복무 중 발병 또는 악화된 질병을 앓고 있는 제대군인 등 | 50% |
※ 2012년 7월 이후 등록하는 국가유공자 유가족은 배우자, 선순위유족1인(부모인 경우 모두해당)으로 제한되며 보훈보상대상자는 배우자에 한함
❍ 진료비 지원 범위 :
– 본인 부담 진료비에서 감면비율에 의거 진료비 감면
– 예외《본인이 부담해야 할 진료비용》
| 전액 본인 부담 진료비용 | 감면 부담 진료비용 |
| ․치료재료대, 보철구대, 진단서 등 증명서 발급에 따른 수수료, 외모개선 목적의 진료 | ㆍ예방진료 : 감면비율에 의거 감면 |
| ㆍ상급병실료. 단, 치료목적상 격리치료가 필요하다고 전문의가 판단하는 경우 감면 비율에 의거 감면 | – |
위탁병원 진료비 감면
❍ 감면대상(건강보험가입자에 한함)
① 무공수훈자ㆍ참전유공자ㆍ재일학도의용군인 * ‘23.10.1. 연령제한 폐지
② 만 75세이상 보상금을 받는 선순위 유족 1명
※ 보상금 받는 유족 : 전ㆍ공상군경유족, 전몰군경유족, 순직군경유족, 지원공상군경유족, 지원순직군경유족, 재일학도의용군인유족, 4ㆍ19사망ㆍ부상자유족, 6ㆍ18자유상이자유족
③ 만 75세 이상 6ㆍ25전몰자녀수당 받는 유족
④ 만 75세 이상 재해사망군경 배우자, 재해부상군경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 감면비율 : 진료비 본인부담액의 60~90%
❍ 진료비지원범위 : 요양급여 진료비에 한함(비급여 진료비 제외, 유족은 약국약제비 제외)
❍ 진료기간 : 입원진료는 30일이내(요양병원 90일 이내)
※ 진료기간을 초과하거나 본인부담진료비가 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보훈병원으로 전원 조치하나 보훈병원장이 재원환자 관리를 통해 연장가능
❍ 진료신청 절차 : 주민등록증, 국가유공자증 등 신분증을 제시하여 위탁진료 신청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 위탁병원 명단 : 국가보훈부 누리집 > 예우보상 > 지원안내 > 의료지원
≪ 위탁병원 감면대상자 약국 약제비 지원(‘22.10.1. 시행) ≫
– ‘22.10.1.부터 75세이상 대상으로 제도 시행, ’23.10.1.부터 연령제한 폐지
– 단, ’22년은 시행령 개정 등 소요 기간 감안 3개월분 지원, 유족은 약제비 미지원
| 지원대상 | 감면율 | 지원방식 | 1인당 한도액 | ’22년 지원액 |
| 참전유공자 | 90% | 연간 1인당 한도액 범위 내 지원 | 252천원 | 63천원 |
|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 60% | 252천원 | 63천원 | |
| 무공수훈자 | 60% | 160천원 | 40천원 |
(신청서 제출) ‘약제비용 지급신청서’를 소속기관에 제출(1회)
☞ 신청서 서식 : 국가보훈부 누리집 > 민원참여 > 민원사무서식
(지급 시기) 매 분기 마지막 달(3, 6, 9, 12월) 15일 지급
3.등록결정 이전 등록신청자의 진료
등록신청자의 진료
❍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 등록신청일부터 등록결정 이전까지의 상태에 있는 자에 대해 보훈병원(상이처는 전문위탁 포함) 및 위탁병원에서 진료
– 단, 전역(퇴직) 6개월 이내 등록 신청한 전∙공상군경 등은 전역일(퇴직일) 다음 날부터 등록 결정 이전까지의 진료비만 지원 가능
❍ 보훈병원 진료비 지원
– 진료비 지원범위 : 보훈병원 국비진료대상자 또는 감면진료대상자 지원범위와 동일
– 진료비용 청구 절차 : 등록신청자가 보훈병원 또는 약국에 먼저 납부한 후 등록ㆍ결정되는 때에 해당 보훈병원에 진료비 지급 신청
– 진료 신청 : 등록신청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건강보험증 등 제시
❍ 위탁병원 진료비 지원(‘21.4.1. 등록신청자부터 적용)
– 진료비 지원범위 : 위탁병원 국비진료대상자 또는 감면진료대상자 지원범위와 동일
– 진료비용 청구 절차 : 등록신청자가 위탁병원 또는 약국에 먼저 납부한 후 등록ㆍ결정되는 때에 관할 보훈관서에 진료비 지급신청
4.PTSD(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진료실시
❍ 최근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 신체적 손상과 생명의 위험을 받은 사고가 일어나면서 장병들에게 나타나는 질환으로 회상, 악몽, 사람의 회피, 분노폭발, 집중의 어려움 등의 증상을 치료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체계적인 진료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상황
❍ 이에 따라 국가보훈부에서는 군 복무 중 부상을 입은 전ㆍ공상군경 등 상이자로 PTSD 관련 증후군을 겪고 있는 대상자 전문치료를 위해 2011년 9월 중앙보훈병원 개원에 맞추어 PTSD 전문클리닉을 설치해 전문가 상담, 심리검사, 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음
❍ 현재 중앙보훈병원은 PTSD를 포함한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같은 모든 정신건강 관련 질환에 대해 외래ㆍ입원치료가 가능하고, 지방보훈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는 외래치료만 가능함
5.건강보험 임의가입 안내
❍ 근거 법령 :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적용 대상 등)
❍ 임의가입 대상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보호를 받는 사람
※ 의료지원 여부(구법은 가족 전부 의료지원, 신법(‘12.7.1.이후)은 수권자와 배우자만 의료지원)
| 근거 법 | 대상구분 | 건강보험 임의가입 | 건강보험 임의가입 근거 |
| 독립유공자법 | 순국선열유족애국지사(유족) | 가능 | 독립유공자법 17조의료지원 대상자 |
| 국가유공자법 | 전몰군경유족전상군경(유족)순직군경유족공상군경(유족) | 가능 | 국가유공자법 42조 의료지원 대상자 |
| 무공수훈자(유족)보국수훈자(유족) | 가능 | ||
|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유족) | 가능 | ||
| 4.19혁명사망자유족4.19혁명부상자(유족)4.19혁명공로자(유족) | 가능 | ||
| 순직공무원유족공상공무원(유족) | 가능 | ||
|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유족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유족)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유족) | 가능 | ||
| 지원순직군경유족지원공상군경(유족)지원순직공무원유족지원공상공무원(유족) | 가능 | 구 국가유공자법 72조의3(2011.9.15.)(부칙에 경과조치) | |
| 보훈보상대상자법 | 재해사망군경유족재해부상군경(유족)재해사망공무원유족재해부상공무원(유족) | 불가능 | 보훈보상대상자법 51조의료지원 대상자 |
| 참전유공자법 | 참전유공자 | 불가능 | 참전유공자법 7조 의료지원 대상자 |
| 제대군인법 | 전(공)상군경 등외군복무 중 발병자 | 불가능 | 제대군인법 20조 의료지원 대상자 |
| 고엽제법 | 고엽제후유증 등외 | 불가능 | 고엽제법 7조 의료지원 대상자 |
| 고엽제후유의증 등급(등외)고엽제후유증2세 등급(등외) | 불가능 | ||
| 특수임무유공자법 | 특수임무부상자(유족)특수임무공로자(유족)특수임무사망자(행불자)유족 | 불가능 | 특수임무유공자법 33조의료지원 대상자 |
| 5.18민주유공자법 | 5.18민주화운동부상자(유족)5.18민주화운동희생자(유족)5.18민주화운동사망자(행불자)유족 | 불가능 | 5.18민주유공자법 34조의료지원 대상자 |
❍ 유의 사항
가.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독립유공자와 유가족은 2002년부터 선택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므로 의무적 가입사항이 아닙니다.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은 건강보험가입을 선택적으로 할 수 있으나,
– 다만 2012.7.1일 이후 등록 신청한 국가유공자 유・가족은 배우자 또는 선순위 유족 1인만 가능
다. 유·가족의 경우에는 보훈병원만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으며, 유공자본인의 경우에도 중증환자진료비 지원, 요양보호서비스 등 각종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탈퇴 시 신중히 고려하셔야 합니다.
라. 따라서 국민건강보험에 선택적으로 가입이 가능한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등이 대부분 국민건강보험에 가입을 하고 있으며, 선택가입 및 탈퇴는 주소지 관할 건강보험지사에 방문 또는 유선(1577-1000)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참고로 국가유공자 등 의료보호 대상자가 건강보험 배제 신청하여 건강보험 자격을 상실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라 보훈병원 등에서 국비진료 또는 감면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이 증가될 수 있으니 국가보훈부(지방보훈관서) 또는 보훈병원에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시> 감면진료(60%) 대상자가 보훈병원에서 총 200만원의 진료비가 발생한 경우(입원)
| 구분 | 총진료비(급여) | 건강보험 부담 | 국가부담 | 환자부담 |
| 가입자 | 200만원 | 160만원 | 24만원 | 16만원 |
| 미가입자 | 200만원 | – | 120만원 | 80만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