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뉴스위크 세계병원 국내 순위중 위탁병원들
신체부위별 상이등급의 결정표(제8조의3 관련)
신체부위별 상이등급의 결정표(제8조의3 관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23. 6. 16.>
“65세 이상 저소득 보훈대상자, 생활조정수당 등 지급 확대”
저소득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원하는 생활조정수당과 생계지원금 지급 기준에서 65세 이상 대상자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올해부터 폐지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지급받지 못했던 생활조정수당 대상자 6,900여 명과 생계지원금 대상자 3,100여 명 등 총 1만여 명이 추가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두37284 판결
신체부위별 상이등급 결정의 ‘8. 다리 및 발가락의 장애, 가. 상이등급내용’ 항목에서 7급 8122호의 장애 내용으로 규정한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골판 손상에 의한 외상 후 변화가 엑스선 촬영 등의 검사에서 퇴행성이 명백히 나타나는 사람”의 뜻 및 이때 ‘경도의 기능장애’의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