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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중 발병자 의료지원 제도 안내

자료출처: 국가보훈부

1. 지원대상 : “제대군인법”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군복무 중 발병 또는 악화된 질병을 앓고 있는 제대군인

2.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보훈(지)청에 제대군인신청서 및 병적증명서, 진단서 등 제출

3. 대상결정 및 통보 : 보훈(지)청에서 의료지원 대상 여부를 심사결정 후 통보

4. 진료종류 및 감면요율 :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 진료시 본인부담 진료비의 50%감면(위탁병원은 비급여 항목과 약제비는 미지원)

* 자세한 사항은 붙임1 안내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 대상

❍ 「제대군인법」제20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군복무 중 발병 또는 악화된 질병을 앓고 있는 제대군인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을 포함한다) 또는 전환 복무된 사람

–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되지 아니하여 「국가유공자법」제4조제1항제6호(공상군경) 및 「보훈보상자법」제2조제1항제2호(재해부상군경)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으나 병역면제 처분 등*에 해당하는 중증의 질병(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으로써 「제대군인법 시행령」 제23조제3항과 관련 “별표 1”에 해당하는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

* 병역면제 처분 등 : 병역면제 또는 병역면제 처분에 준하는 중증의 질병이 있는 제2국민역 편입 처분

2. 신청방법

❍ 군복무 중 발병으로 의료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제대군인지원신청서(보훈관서 비치)를 거주지 관할 보훈(지)청에 제출

※ 필요 시 의료지원에 필요한 병적증명서, 진단서 등의 구비서류 제출

※ ‘제대군인지원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의료지원 기산일 적용

❍ 다만, 국가유공자(공상군경) 등록 신청 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제대군인지원신청서’를 갈음할 수 있음

3. 대상결정ㆍ통보

❍ 제대군인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보훈(지)청에서 의료지원 대상 여부를 심사결정 후 민원인에게 통보

4. 진료의 종류 및 감면요율

❍ 진료종류 :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 진료(입원진료 또는 외래진료)

❍ 감면요율 : 본인부담 진료비의 50%퍼센트 감면

※ 위탁병원은 비급여 항목 및 약제비 미지원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1. 1. 5.>
중증의 질병의 기준과 범위(제23조제5항 관련)
대분류별질병별(한국표준질병ㆍ사인분류)
1. 특정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질환(B20∼B24) 거대세포바이러스병(B25) 크립토콕쿠스증(B45)
2. 신생물악성신생물(C00∼C49, C60∼C97) 상피내의신생물(D00~D04,D07~D09)(병역면제처분을받은경우에 한함)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D37∼D38, D40∼D48)(병역 면제 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함)
3. 혈액 및 조혈기관의 질환과 면역기전을 침범하는 특정장애포도당6인 산탈수소효소(6PD) 결핍증에 의한 빈혈(D55.0) 해당 효소장애에 의한 빈혈(D55.2)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D59.5) 재생불량성 빈혈(D60, D61) 기타 응고 결함(D68, 단 D68.1과 D68.2는 제외) 정성 혈소판 결함(D69.1) 에반스 증후군(D69.3) 상세불명(원인을 알 수 없는)의 혈소판 감소증(D69.6) 무과립세포증(D70) 다핵성 호중구의 기능적 장애(D71) 림프세망조직 및 세망조직구성 계통을 침범하는 특정 질환(D76) 면역결핍증 및 사르코이도시스(D80∼D84, D86)
4. 내분비, 영양 및 대사 질환말단거대증 및 뇌하수체 거인증(E22.0) 칼만증후군, 쉬이한 증후군(E23.0) 부신의장애(E27.1,E27.2,E27.4)(병역면제처분을받은경우에 한함) 솔방울샘 기능이상 및 조로증(레프리코니즘 등)(E34.8) 활동성 구루병(E55.0) 레쉬-니한 증후군(E79.1) 낭성 섬유증(E84) 아밀로이드증(E85)
5. 정신 및 행동장애정신질환(F20∼F29)(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함)
6. 신경계통의 질환중추신경계통에 영향을 주는 전신위축(헌팅톤병 등)(G10, G12∼ G13) 파킨슨병(G20) 진행성 핵상성 안근마비(스틸-리차드슨-올스제위스키)(G23.1) 아급성 괴사성 뇌병증(리이)(G31.8) 다발 경화증(G35) 뇌전증 지속상태(G41) 복합부위통증증후군2형(G56.4)(병역면제처분을받은경우에 한함) 염증성 다발 신경병증(G61) 달리 분류된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에서의 다발 신경병증(G63.0) 중증근무력증및근육의원발성장애(G70,G71,단G71.2와 G71.9는 제외) 자율신경계통의 기타 장애(G90.8)(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함) 척수공동증 및 구공동증(G95.0)
7. 순환기계통의 질환심장침습이 있는 류마티스열(I01) 만성 류마티스 심장질환(I05∼I09)(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함) 허혈성 심장질환(I20∼I25)(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함) 폐 색전증 등 폐순환의 질환(I26, I28) 급성 심장막염 등의 심장병(I30∼I51)(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함) 뇌혈관 질환(I60∼I67)(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함) 대동맥의 죽상경화증(I70.0) 대동맥류 및 박리(I71) 폐색성 혈전 혈관염(버거병)(I73.1) 후천성 동정맥 샛길(누공)(I77.0)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대동맥염(I79.1) 버드-키아리 증후군(I82.0)
8. 호흡기계통의 질환폐포단백증(J84.0)
9. 근육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결절성 다발 동맥염 및 관련 상태(M30.0∼M30.2) 과민성혈관절염 등 괴사성혈관병증(M31.0∼M31.4) 전신 홍반성 루프스(M32)
 피부다발근육염(M33) 전신 경화증(M34) 결합조직의 기타 전신침습(M35.0∼M35.7) 강직성 척추염(M45) 진행성 골화성 섬유형성이상(M61.1) 뼈의 파젯병(변형성 골염)(M88) 복합부위 통증증후군 1형(M89.0)(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함) 재발성 다발연골염(M94.1)
10. 비뇨생식기계통의 질환만성신부전증[만성 콩팥(신장) 기능상실](N18)
11. 손상, 중독 및 외인에 의한특정 기타 결과머리내 손상(S06)[혈종제거를 위한 머리뼈 절개술(두개 골편의 지름이 2.5㎝ 이상) 등 수술 시행한 경우에 한함] 가슴의 혈관 손상(S25)(혈관색전술 수술 등 수술 시행한 경우에 한함) 심장의 손상(S26)(심장이식술 등 수술 시행한 경우에 한함)
12. 항생물질에 내성이있는 세균성 감염원다제내성 결핵(U88.0) 광범위 약제내성 결핵(U88.1)
13. 건강상태 및 보건서비스 접촉에영향을 주는 요인심장 이식 상태(Z94.1)(심장이식술 후 조직이식거부반응억제제를 투여받은 경우에 한함) 간이식상태(Z94.4)(간이식수술후조직이식거부반응억제제 또는 간염예방치료제를 투여받은 경우에 한함) 췌장(이자)이식상태(Z94.8)(췌장이식술후조직이식거부반응 억제제를 투여받은 경우에 한함)
※ 괄호 안의 질병코드는 한국표준질병ㆍ사인분류에 따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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