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검사 제도안내

국가보훈시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단위제도로서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에 상이(질병포함)를 입고 전·퇴역한 군인 등에게 일상생활에 있어서 활동기능의 장애 정도를 고려하여 신체의 각 부위별로 일정한 기준을 정해 상이등급을 분류하고, 그 기준에 따라 보상과 예우의 대상여부를 결정하며, 대상으로 결정된 사람에게는 신체적 희생의 정도에 상응한 보상을 실시하기 위한 제도

군복무 중 발병자 의료지원 제도 안내

군복무 중 발병자 의료지원 제도 안내

2023년 고엽제후유의증 대상자

2023년 보훈가족을 위한 지원제도 해설 고엽제후유의증 대상자

2023년 공상순직공무원 및 유족

2023년 보훈가족을 위한 지원제도 해설 공상순직공무원 및 유족

2023년 무공보국수훈자 및 유족

2023년 보훈가족을 위한 지원제도 해설 무공보국수훈자 및 유족

2023년 전공상군경6~7급

2023년 보훈가족을 위한 지원제도 해설 전공상군경6~7급

2023년 전공상군경1~5급

2023년 보훈가족을 위한 지원제도 해설 전공상군경1~5급

보훈보상 대상자 대상요건

보훈보상 대상자 대상요건

등록대상 유가족 및 가족요건

등록대상 유가족 및 가족요건

국가유공자 및 가족 등록신청

국가유공자가 되고자 하는 본인 국가유공자 유족 및 가족이 되고자 하시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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