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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의료지원 제도 안내

자료출처: 국가보훈부

1.국비진료

진료대상

❍ 애국지사, 전ㆍ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6ㆍ18자유상이자,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 공무원,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등

* 전상ㆍ공상ㆍ재해부상을 입고 전역한 제대군인 및 경찰, 공무원 등으로서 상이등급 미달판정자(상이처에 한함)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2세환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급미달판정자(인정 질환에 한함)

’127월 이후 등록신청자 중 7급 비상이처 진료는 국가부담분의 10% 본인부담

(보훈병원진료위탁병원 진료전문위탁진료통원진료)

보훈병원 진료

❍ 국비진료대상자의 진료비 국가에서 부담

❍ 예외《본인이 부담해야 할 진료비 범위》

상급병실료치과보철재료대(기공료 포함)외모개선 목적 진료예방진료 등
-전액 본인 부담-예외 ㆍ애국지사,1급상이자 60%감면 ㆍ치료목적상 격리치료가 필요 하다고 전문의가 판단한 경우 및 상급병실 외의 병실이 없는 경우는 전액 국비지원-상이처 : 보철구로 신청- 비상이처 : 전액 본인부담   – 상이처에 대해 신체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경우 에는 전액 본인부담- 비상이처 : 전액본인부담 – 예방진료 : 60%감면- 제증명수수료 : 본인부담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총리령) 별표 2∼별표3

위탁병원 진료

❍ 보훈병원이 없거나 보훈병원과 원거리 지역에 거주 국가유공자의 진료편의 위해 민간병원을 위탁병원으로 지정ㆍ운영

❍ 진료비 지원 범위

– 본인부담 급여, 본인부담 비급여는 3항목 지원(MRI, 초음파, 건위소화제)

❍ 진료기간 : 입원진료는 30일 이내(요양병원 90일 이내)

※ 진료기간을 초과하거나 본인부담 진료비가 3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보훈병원으로 전원 조치하나 보훈병원장이 재원환자 관리를 통해 연장 가능

❍ 진료신청 절차 : 주민등록증, 국가유공자증 등 신분증을 제시하여 위탁진료 신청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 위탁병원 명단 : 국가보훈부 누리집 > 예우보상 >지원안내 > 의료지원

전문위탁진료

❍ 특수질환 또는 중증질환자 등 보훈병원에서 진료가 곤란하다고 보훈병원장이 인정하는 환자에 대해 전문의료시설(국내)에서 진료를 받게 하는 제도

❍ 진료비 지원 범위

– 본인부담 급여 또는 법정비급여 진료비(임의비급여 제외)

《진료비 지원범위에서 제외되는 항목》

① 보훈병원장이 승인한 질병이외의 진료비 및 승인기간 초과 진료비

② 환자 또는 보호자가 임의로 진료병원을 변경하여 발생한 진료비

③ 장기이식 수술에 따른 소요비용 중 공여자에 대한 제반 비용

④ 상급병실료 : 전액 본인부담이 원칙

※ 국가가 부담할 수 있는 상급병실료(특별병실 제외)

ㆍ무균치료 또는 격리치료 목적으로 상급병실 사용한 경우

ㆍ일반병실이 없어 상급병실을 사용하는 경우 최초 입원일부터 7일 이내의 상급병실료

⑤ 치과 보철재료대, 보철구대, 제증명발급 수수료, 간병료, 전화료, 의료용품 전문판매업 또는 매점에서 구매한 의료용품 및 보조기구 등

※ 국내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 아닌 곳에서 구입한 재료대, 보장구 등은 지원되지 않음

❍ 진료비용 청구 절차

– 본인이 해당 의료기관 또는 약국에 먼저 납부한 후 진료비내역서, 진료비 납부영수증(약국 약제비 포함)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해당 보훈병원에 지급 신청

❍ 유념해야 할 사항

– 전문위탁진료는 반드시 해당 보훈병원장의 승인을 받아 전문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국비지원이 가능함

※ 본인 임의로 진료 받은 경우 진료비 지원 불가

응급진료

❍ 불의의 재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에서 즉시 필요한 처치를 하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전할 수 없거나 중대한 합병증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는 응급증상(별표4)이 발생한 경우에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응급실을 통하여 진료를 받은 후 그 진료비를 환불받을 수 있는 제도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별표 4(응급증상)

❍ 진료비 지원범위 : 응급진료에 소요되는 본인부담 급여 및 법정 비급여(임의비급여 진료비 제외)

《진료비 지원범위에서 제외되는 항목》

① 응급진료에 해당하지 않은 진료비

② 장기이식 수술에 따른 소요비용 중 공여자에 대한 제반 비용

③ 상급병실료 : 전액 본인부담이 원칙

※ 국가가 부담할 수 있는 상급병실료(특별병실 제외)

ㆍ무균치료 또는 격리치료 목적으로 상급병실 사용한 경우

ㆍ일반병실이 없어 상급병실을 사용하는 경우 입원일부터 7일 이내 상급병실료

※ 국내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 아닌 곳에서 구입한 재료대, 보장구 등은 지원되지 않음

❍ 응급진료신청

– 입원일로부터 14일 이내 관할 보훈(지)청장에 통보(방문 또는 전화)해야 진료비를 환급 받을 수 있음

※ 14일 경과 3년 이내 통보시 최초 입원일부터 14일의 진료비 지급

※ 응급증상이 회복된 경우에는 위탁병원 또는 보훈병원으로 전원 조치해야 함

❍ 응급진료기간 : 응급진료기간은 입원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 다만, 전원으로 환자상태가 악화될 우려 등이 있을 경우 관할 보훈(지)창장의 승인을 받아 14일의 범위에서 기간 연장 가능

– 응급기간 연장은 담당의사 소견이 포함된 응급진료신청서를 작성하여 입원한 날부터 13일 이내(응급진료연장 승인을 받아 응급진료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연장된 응급진료 기간의 만료일 전일까지를 말함)에 제출해야함

❍ 진료비용 청구 절차

– 본인이 해당 의료기관 또는 약국에 먼저 납부한 후 진료비내역서, 진료비 납부영수증(약국 약제비 포함)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 보훈(지)청에 지급 신청서 제출

– 관할 보훈(지)청에 응급진료비 지급대상 여부 결정

– 관할 보훈병원장은 응급진료비 해당여부를 심사 후 지급

※ 이때, 응급진료비를 심사하여 응급증상의 진료와 관련 없는 진료비용은 삭감하고 지급

❍ 유념해야 할 사항

– 응급진료신청 또는 연장기한 내 관할 보훈(지)청장에게 통보를 해야만 진료비 지원이 가능함

통원진료

❍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해당 진료과목이 없거나 해당 진료과목에 전문의가 없는 경우를 포함)이 없는 경우 입원하지 않고 왕래하면서 진료받을 수 있는 제도

❍ 진료비 지원 범위

– 본인 부담 급여진료비 및 비급여 진료비(MRI, 초음파, 건위소화제에 한함)

❍ 통원진료기간 : 관할 보훈(지)청장의 승인 일로부터 30일 이내

※ 승인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야 함.

❍ 진료비용 청구 절차

– 해당 의료기관 또는 약국에 먼저 납부한 후 진료비 또는 약국약제비 납부 영수증, 진료비명세서, 처방전사본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 보훈(지)청에 진료비 지급 신청

❍ 유념해야 할 사항

– 사전에 관할 보훈(지)청장의 승인을 받은 후 해당 의료기관에 진료받아야 진료비 지원이 가능함

2.감면진료

보훈병원 진료비 감면

❍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

진 료 비 감 면 대 상감면 비율
ㆍ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손자녀 포함)60%
ㆍ전ㆍ공상군경ㆍ4ㆍ19혁명부상자ㆍ공상공무원ㆍ6ㆍ18자유상이자ㆍ 지원공상군경ㆍ지원공상 공무원, 보훈보상대상자 등의 유ㆍ가족60%
ㆍ6ㆍ25참전 재일학도 의용군인100%
ㆍ무공ㆍ보국수훈자 및 유ㆍ가족,60%
ㆍ참전유공자 본인90%
ㆍ5ㆍ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및 부상자 유ㆍ가족,60%
ㆍ5ㆍ18민주화운동희생자, 5ㆍ18민주화운동희생자의 유ㆍ가족50%∼30%
ㆍ특수임무공로자 및 특수임무수행자의 유ㆍ가족60%
ㆍ10년 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 군복무 중 발병 또는 악화된 질병을 앓고 있는 제대군인 등50%

20127월 이후 등록하는 국가유공자 유가족은 배우자, 선순위유족1(부모인 경우 모두해당)으로 제한되며 보훈보상대상자는 배우자에 한함

❍ 진료비 지원 범위 :

– 본인 부담 진료비에서 감면비율에 의거 진료비 감면

– 예외《본인이 부담해야 할 진료비용》

전액 본인 부담 진료비용감면 부담 진료비용
․치료재료대, 보철구대, 진단서 등 증명서 발급에 따른 수수료,
외모개선 목적의 진료
ㆍ예방진료 : 감면비율에 의거 감면
ㆍ상급병실료. 단, 치료목적상 격리치료가 필요하다고 전문의가 판단하는 경우 감면 비율에 의거 감면

위탁병원 진료비 감면

❍ 감면대상(건강보험가입자에 한함)

① 무공수훈자ㆍ참전유공자ㆍ재일학도의용군인 * ‘23.10.1. 연령제한 폐지

② 만 75세이상 보상금을 받는 선순위 유족 1명

※ 보상금 받는 유족 : 전ㆍ공상군경유족, 전몰군경유족, 순직군경유족, 지원공상군경유족, 지원순직군경유족, 재일학도의용군인유족, 4ㆍ19사망ㆍ부상자유족, 6ㆍ18자유상이자유족

③ 만 75세 이상 6ㆍ25전몰자녀수당 받는 유족

④ 만 75세 이상 재해사망군경 배우자, 재해부상군경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 감면비율 : 진료비 본인부담액의 60~90%

❍ 진료비지원범위 : 요양급여 진료비에 한함(비급여 진료비 제외, 유족은 약국약제비 제외)

❍ 진료기간 : 입원진료는 30일이내(요양병원 90일 이내)

※ 진료기간을 초과하거나 본인부담진료비가 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보훈병원으로 전원 조치하나 보훈병원장이 재원환자 관리를 통해 연장가능

❍ 진료신청 절차 : 주민등록증, 국가유공자증 등 신분증을 제시하여 위탁진료 신청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 위탁병원 명단 : 국가보훈부 누리집 > 예우보상 > 지원안내 > 의료지원

위탁병원 감면대상자 약국 약제비 지원(‘22.10.1. 시행)

– ‘22.10.1.부터 75세이상 대상으로 제도 시행, ’23.10.1.부터 연령제한 폐지

– 단, ’22년은 시행령 개정 등 소요 기간 감안 3개월분 지원, 유족은 약제비 미지원

지원대상감면율지원방식1인당 한도액’22년 지원액
참전유공자90%연간 1인당 한도액 범위 내 지원252천원63천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60%252천원63천원
무공수훈자60%160천원40천원

(신청서 제출) ‘약제비용 지급신청서’를 소속기관에 제출(1회)

☞ 신청서 서식 : 국가보훈부 누리집 > 민원참여 > 민원사무서식

(지급 시기) 매 분기 마지막 달(3, 6, 9, 12월) 15일 지급

3.등록결정 이전 등록신청자의 진료

등록신청자의 진료
❍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 등록신청일부터 등록결정 이전까지의 상태에 있는 자에 대해 보훈병원(상이처는 전문위탁 포함) 및 위탁병원에서 진료
– 단, 전역(퇴직) 6개월 이내 등록 신청한 전∙공상군경 등은 전역일(퇴직일) 다음 날부터 등록 결정 이전까지의 진료비만 지원 가능
❍ 보훈병원 진료비 지원
– 진료비 지원범위 : 보훈병원 국비진료대상자 또는 감면진료대상자 지원범위와 동일
– 진료비용 청구 절차 : 등록신청자가 보훈병원 또는 약국에 먼저 납부한 후 등록ㆍ결정되는 때에 해당 보훈병원에 진료비 지급 신청
– 진료 신청 : 등록신청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건강보험증 등 제시
❍ 위탁병원 진료비 지원(‘21.4.1. 등록신청자부터 적용)
– 진료비 지원범위 : 위탁병원 국비진료대상자 또는 감면진료대상자 지원범위와 동일
– 진료비용 청구 절차 : 등록신청자가 위탁병원 또는 약국에 먼저 납부한 후 등록ㆍ결정되는 때에 관할 보훈관서에 진료비 지급신청

4.PTSD(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진료실시

❍ 최근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 신체적 손상과 생명의 위험을 받은 사고가 일어나면서 장병들에게 나타나는 질환으로 회상, 악몽, 사람의 회피, 분노폭발, 집중의 어려움 등의 증상을 치료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체계적인 진료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상황

❍ 이에 따라 국가보훈부에서는 군 복무 중 부상을 입은 전ㆍ공상군경 등 상이자로 PTSD 관련 증후군을 겪고 있는 대상자 전문치료를 위해 2011년 9월 중앙보훈병원 개원에 맞추어 PTSD 전문클리닉을 설치해 전문가 상담, 심리검사, 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음

❍ 현재 중앙보훈병원은 PTSD를 포함한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같은 모든 정신건강 관련 질환에 대해 외래ㆍ입원치료가 가능하고, 지방보훈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는 외래치료만 가능함

5.건강보험 임의가입 안내

❍ 근거 법령 :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적용 대상 등)
❍ 임의가입 대상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보호를 받는 사람
※ 의료지원 여부(구법은 가족 전부 의료지원, 신법(‘12.7.1.이후)은 수권자와 배우자만 의료지원)

근거 법대상구분건강보험 임의가입건강보험 임의가입 근거
독립유공자법순국선열유족애국지사(유족)가능독립유공자법 17조의료지원 대상자
국가유공자법전몰군경유족전상군경(유족)순직군경유족공상군경(유족)가능국가유공자법 42조 의료지원 대상자
무공수훈자(유족)보국수훈자(유족)가능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유족)가능
4.19혁명사망자유족4.19혁명부상자(유족)4.19혁명공로자(유족)가능
순직공무원유족공상공무원(유족)가능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유족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유족)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유족)가능
지원순직군경유족지원공상군경(유족)지원순직공무원유족지원공상공무원(유족)가능구 국가유공자법 72조의3(2011.9.15.)(부칙에 경과조치)
보훈보상대상자법재해사망군경유족재해부상군경(유족)재해사망공무원유족재해부상공무원(유족)불가능보훈보상대상자법 51조의료지원 대상자
참전유공자법참전유공자불가능참전유공자법 7조 의료지원 대상자
제대군인법전(공)상군경 등외군복무 중 발병자불가능제대군인법 20조 의료지원 대상자
고엽제법고엽제후유증 등외불가능고엽제법 7조 의료지원 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등급(등외)고엽제후유증2세 등급(등외)불가능
특수임무유공자법특수임무부상자(유족)특수임무공로자(유족)특수임무사망자(행불자)유족불가능특수임무유공자법 33조의료지원 대상자
5.18민주유공자법5.18민주화운동부상자(유족)5.18민주화운동희생자(유족)5.18민주화운동사망자(행불자)유족불가능5.18민주유공자법 34조의료지원 대상자

❍ 유의 사항

가.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독립유공자와 유가족은 2002년부터 선택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므로 의무적 가입사항이 아닙니다.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은 건강보험가입을 선택적으로 할 수 있으나,

– 다만 2012.7.1일 이후 등록 신청한 국가유공자 유・가족은 배우자 또는 선순위 유족 1인만 가능

다. 유·가족의 경우에는 보훈병원만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으며, 유공자본인의 경우에도 중증환자진료비 지원, 요양보호서비스 등 각종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탈퇴 시 신중히 고려하셔야 합니다.

라. 따라서 국민건강보험에 선택적으로 가입이 가능한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등이 대부분 국민건강보험에 가입을 하고 있으며, 선택가입 및 탈퇴는 주소지 관할 건강보험지사에 방문 또는 유선(1577-1000)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참고로 국가유공자 등 의료보호 대상자가 건강보험 배제 신청하여 건강보험 자격을 상실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라 보훈병원 등에서 국비진료 또는 감면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이 증가될 수 있으니 국가보훈부(지방보훈관서) 또는 보훈병원에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시> 감면진료(60%) 대상자가 보훈병원에서 총 200만원의 진료비가 발생한 경우(입원)

구분총진료비(급여)건강보험 부담국가부담환자부담
가입자200만원160만원24만원16만원
미가입자200만원120만원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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