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출처: 국가보훈부
국가유공자 및 유족(2012년 7월 1일 이후)
(단위 : 천원)
| 대상별 | 보상금 | 중상이부가수당 | 계 | |
|---|---|---|---|---|
| 상이군경 | 1급1항 | 3,506 | 2,630 | 6,136 |
| 1급2항 | 3,306 | 1,818 | 5,124 | |
| 1급3항 | 3,165 | 1,108 | 4,273 | |
| 2 급 | 2,814 | 2,814 | ||
| 3 급 | 2,630 | 2,630 | ||
| 4 급 | 2,207 | 2,207 | ||
| 5 급 | 1,828 | 1,828 | ||
| 6급1항 | 1,668 | 1,668 | ||
| 6급2항 | 1,535 | 1,535 | ||
| 6급3항 | 1,031 | 1,031 | ||
| 7급 | 568 | 568 | ||
| 간호수당 | ․상시 2,915, 수시 1,944 | |||
| 전상수당 | 90 | |||
| 부양가족수당 | 배우자 100, 자녀 100 | |||
| 고령수당(60세이상) | 부양가족수당 비해당시 97 | |||
- 간호수당 : 1~2급상이자로 개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생활조정수당 : 생활등급 10등급이하자에게 지급
유족
(단위 : 천원)
| 대상별 | 보상금 | 중상이부가수당 | 계 | ||
|---|---|---|---|---|---|
| 유족 | 배우자 | 전몰.순직 | 1,847 | 1,847 | |
| 상이1급~5급 | 1,601 | 1,601 | |||
| 6급 | 588 | 588 | |||
| 부 모 | 전몰.순직 | 1,815 | 1,815 | ||
| 상이1급~5급 | 1,575 | 1,575 | |||
| 6급 | 557 | 557 | |||
| 자녀(25세 미만) | 전몰.순직 | 2,142 | 2,142 | ||
| 상이1급~5급 | 1,859 | 1,859 | |||
| 상이 6급 | 848 | 848 | |||
| 부양가족수당 | 자녀 100, 제매 200 | ||||
| 2명이상 사망수당 | 274 | ||||
| 고령수당(60세이상) | 부양가족수당 비해당시 배우자 149, 부모 97 | ||||
| 생활조정수당(* 생활수준 고려, 신청시) | 가족 3인이하 : 220~283, 4인이상 : 273~336 | ||||
사망일시금
(단위 : 천원)
| 대상별 | 지급액 | |
|---|---|---|
| 상이군경 | 1 급 | 1,704 |
| 2~7급 유족 보상금 비승계 | 1,444 | |
| 2~7급 유족 보상금 승계 | 1,127 | |
| 재일학도의용군 | 1,127 | |
| 보상금 지급대상 유족(보상금 종결 시) | 1,127 | |
| 국가유공자예우법 | 상이군경 (1~7급) | 공상공무원 | 배우자/유족 (6·25유자녀) | 무공·보국 수훈자 | |
|---|---|---|---|---|---|
| 교육 | [대상] 본인, 순직·전몰유공자의 배우자, 자녀(만 30세 이전 취학)다만, 7급 상이자의 자녀는 생활수준이 일정소득 이하일 경우 지원[지원내용] 중·고·대 수업료 등 면제 및 학습보조비 지급「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또는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 증명서」학교 제출자녀는 직전 학기 성적이 만점의 70% 이상일 경우 대학수업료 면제대학 학습보조비는 본인, 배우자에 한하여 지급 | [대상] 생활수준이 일정소득 이하인 본인, 자녀(만 30세 이전 취학)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 참조[지원내용] 좌동 | |||
| 취업 | [대상] 본인, 배우자, 상이6급 이상 및 전몰ㆍ순직자, 재일학도의용군인의 자녀‘상이7급 및 비상이자(무공ㆍ보국수훈자 등)’의 자녀는 제외[지원내용] 가점취업(만점의 10% 또는 5%), 보훈특별고용, 일반직공무원(과거 기능직공무원)등 특별채용, 취업수강료, 직업교육훈련보훈특별고용 및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 자녀 1인에 한함, 1인당 지원횟수를 3회로 제한보훈특별고용 : 자녀의 경우 만 35세까지 신청 가능. 단, 6ㆍ25전몰(순직)군경의 자녀는 만 55세까지 | ||||
| 의료 지원 | 본인 | 국비 진료(보훈병원, 위탁병원)단, 7급상이자 상이처 외 질환 10% 본인부담보철구 지급보철용차량 | 배우자 또는 선순위 유족 1명 보훈병원 60% 감면 | 보훈병원 60% 감면75세 이상 무공수훈자는 위탁병원 60% 감면(약제비 제외) | |
| 유가족 | 배우자 또는 선순위 유족 1명 보훈병원 60% 감명75세 이상 보상금 수령 선순위 유족 위탁병원 60% 감면(약제비 제외) | ||||
| 전ㆍ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6ㆍ18자유상이자 및 전투 종사군무원 등으로 신청하여 상이등급 미달 판정을 받은 사람은 인정상이처에 대해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에서 국비진료(2016.11.30일 이후 진료 시부터 적용) | |||||
| 대부 | 주택, 농토, 사업 | ||||
| 국립묘지안장 | 안장대상 | 공상공무원(위험직무, 1~3급)으로서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안장대상자로 결정한 사람 *국립묘지법 시행(‘16.1.30.)이후 사망한 사람 | 배우자만합장가능 | 무공수훈자(대상) 보국수훈자(비대상) | |
| 기타 | 양로, 양육, 수송시설, 고궁, 국·공립공원, 국·공립휴양림 등 이용국공립공원지정현황 다운로드국립공원관리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자연휴양림 홈페이지 바로가기 | ||||
수송시설 : 국가유공상이자(1~7급)에게 이용지원
국가유공자(4.19,재일학도의용군인,반공귀순상이자 포함)와 그 유족·가족에게는 예우보상(①보상금 지급 ②교육지원 ③취업보호 ④의료 지원 ⑤대부지원 ⑥그외지원)가 이루어 지며 보상과 예우는 대상별, 공헌과 희생의 정도, 개별여건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