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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2012년 7월 이전) 등록자(2023년 기준)

자료출처: 국가보훈부

상이군경

(단위 : 천원)

상이등급별보상금수당합계
고령․무의탁중상이부가
상이군경1급1항고 령3,506972,6306,233
일 반3,5062,6306,136
1급2항고 령3,306971,8185,221
일 반3,3061,8185,124
1급3항고 령3,165971,1084,370
일 반3,1651,1084,273
2급고 령2,814972,911
일 반2,8142,814
3급고 령2,630972,727
일 반2,6302,630
4급고 령2,207972,304
일 반2,2072,207
5급무의탁1,8282742,102
고 령1,828971,925
일 반1,8281,828
6급1항무의탁1,6682741,942
고 령1,668971,765
일 반1,6681,668
6급2항무의탁1,5352741,809
고 령1,535971,632
일 반1,5351,535
7급무의탁568274842
고 령56897665
일 반568568
간호수당1급1항 2,9151급2항 2,8051급3항 2,6972급 932
전상수당90
재일학도 의용군인무의탁1,5352741,809
고 령1,535971,632
일 반1,5351,535
4·19혁명공로자401
생활조정수당(*생활수준 고려, 신청시)가족 3인이하 : 220~2834인이상 : 273~336
  • 간호수당 : 1~2급상이자에게 지급
  • 생활조정수당 : 생활등급 10등급이하자에게 지급

군경유족 등

(단위 : 천원)

대 상 별보상금수당합계
유족배우자전몰․순직무의탁1,8472742,121
무의탁부모부양1,8471491,996
고령1,8471491,996
일반1,8471,847
상이1급~5급, 6급상이사망무의탁1,6012741,875
무의탁부모부양1,6011491,750
고령1,6011491,750
일반1,6011,601
6비상이, 7급상이사망무의탁588274862
무의탁부모부양588149737
고령588149737
일반588588
미성년자녀 양육수당1인 양육 502인 양육 185(추가 1인당 185 가산)
부모전몰․순직무의탁1,8152742,089
독자사망1,8152742,089
고령1,815971,912
일반1,8151,815
상이1급~5급, 6급상이사망무의탁1,5752741,849
고령1,575971,672
일반1,5751,575
6급비상이, 7급상이사망무의탁557274831
고령55797654
일반557557
2명이상 사망수당2인 사망 : 274
(1인 추가 시 274 가산)
자녀(25세 미만)전몰, 순직2,1422,142
상이 1급~5급․6급상이사망1,8591,859
6급비상이․7급상이사망848848
미성년제매 양육수당1인 양육 1002인 양육 370(추가 1인당 370 가산)
생활조정수당(*생활수준 고려, 신청시)․가족 3인이하 : 220~283가족 4인이상 : 273~336
6․25 자녀수당제적자녀 : 1,536(위로가산금 80추가)승계자녀 : 1,307신규승계자녀 : 439(생계곤란한 경우 114천원 추가 지원)

사망일시금

(단위 : 천원)

대상별지급액
상이군경1 급1,704
2~7급 유족 보상금 비승계1,444
2~7급 유족 보상금 승계1,127
재일학도의용군1,127
보상금 지급대상 유족(보상금 종결 시)1,127

무공영예수당 및 참전명예수당

(단위 : 천원)

무공영예수당인헌 450, 화랑 455, 충무 460, 을지 465, 태극 470
참전명예수당390
국가유공자예우법상이군경
(1~7급)
공상공무원배우자/유족
(6·25유자녀)
무공·보국
수훈자
교육[대상] 본인, 순직·전몰유공자의 배우자, 자녀[지원내용] 중·고·대 수업료 등 면제 및 학습보조비 지급「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또는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 증명서」학교 제출자녀는 직전 학기 성적이 만점의 70% 이상일 경우 대학수업료 면제대학 학습보조비는 본인, 배우자에 한하여 지급[대상] 생활수준이 일정소득 이하인 본인, 자녀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 참조[지원내용] 좌동
취업[대 상] 본인, 배우자, 자녀, (조)부모사망한 국가유공자에게 배우자와 자녀가 없고 부모만 있는 경우 그 부 또는 모가 질병 또는 장애나 고령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형제자매 중 1명6ㆍ25전몰(순직)군경의 자녀가 질병 또는 장애나 고령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 그의 자녀 중 1인. 단, 유족이 1993.1.1.이후 보상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지원내용] 가점취업(만점의 10% 또는 5%), 보훈특별고용, 일반직공무원(과거 기능직공무원)등 특별채용, 취업수강료, 직업교육훈련보훈특별고용 및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 자녀 3인에 한함보훈특별고용 : 자녀의 경우 만 35세까지 신청 가능. 단, 6ㆍ25전몰(순직)군경의 자녀는 만 55세까지
의료
지원
본인국비 진료(보훈병원,위탁병원)보철구 지급보철용차량보훈병원60%감면보훈병원60%감면
75세 이상 무공수훈자는 위탁병원 60% 감면(약제비 제외)
유가족보훈병원60%감면
※75세 이상 보상금 수령 선순위 유족 위탁병원 60% 감면(약제비 제외)
전ㆍ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6ㆍ18자유상이자 및 전투 종사군무원 등으로 신청하여 상이등급 미달 판정을 받은 사람은 인정상이처에 대해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에서 국비진료(2016.11.30일 이후 진료 시부터 적용)
대부주택, 농토, 사업
국립묘지안장안장대상공상공무원(위험직무, 1~3급)으로서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안장대상자로 결정한 사람 *국립묘지법 시행(‘16.1.30.)이후 사망한 사람배우자만합장가능무공수훈자(대상)
보국수훈자(비대상)
기타양로, 양육, 수송시설, 고궁, 국·공립공원, 국·공립휴양림 등 이용국공립공원지정현황 다운로드국립공원관리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자연휴양림 홈페이지 바로가기
비고

수송시설 : 국가유공상이자(1~7급)에게 이용지원

국가유공자(4.19,재일학도의용군인,반공귀순상이자 포함)와 그 유족·가족에게는 예우보상(①보상금 지급 ②교육지원 ③취업보호 ④의료 지원 ⑤대부지원 ⑥그외지원)가 이루어 지며 보상과 예우는 대상별, 공헌과 희생의 정도, 개별여건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됩니다.

지원대상자의 지원 내용은 위와 동일하며, 다른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가유공자 지원사항과 다른 점 : 본인 대학원장학금 신청, 보철용차량, 수송시설지원, 국립묘지(군인, 군무원 등 신분으로 복무 중 순직은 가능)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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