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두37284 판결
신체부위별 상이등급 결정의 ‘8. 다리 및 발가락의 장애, 가. 상이등급내용’ 항목에서 7급 8122호의 장애 내용으로 규정한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골판 손상에 의한 외상 후 변화가 엑스선 촬영 등의 검사에서 퇴행성이 명백히 나타나는 사람”의 뜻 및 이때 ‘경도의 기능장애’의 의미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두35292 판결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이 입은 상이가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의 상이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절차에서, 상이 정도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령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령이 정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지를 고려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