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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신체검사 판례들 &#8211; 국가유공자 길잡이</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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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국가보훈부,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월남 참전유공자,고엽제질병,참전명예수당,유가족보상금,유공자혜택등 신체검사와 상이등급에 관한 승급문제등, 유공자 본인이 직접 겪어보고 알고 있는 지식을 공유하는 블로그입니다.</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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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신체검사 판례들 &#8211; 국가유공자 길잡이</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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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두37284 판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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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creator><![CDATA[국가유공자 길잡이]]></dc:creator>
		<pubDate>Wed, 27 Dec 2023 18:44:30 +0000</pubDate>
				<category><![CDATA[신체검사 판례들]]></category>
		<category><![CDATA[공상군경]]></category>
		<category><![CDATA[교육훈련]]></category>
		<category><![CDATA[국가유공자]]></category>
		<category><![CDATA[신체검사]]></category>
		<category><![CDATA[직무수행]]></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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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신체부위별 상이등급 결정의 ‘8. 다리 및 발가락의 장애, 가. 상이등급내용’ 항목에서 7급 8122호의 장애 내용으로 규정한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골판 손상에 의한 외상 후 변화가 엑스선 촬영 등의 검사에서 퇴행성이 명백히 나타나는 사람”의 뜻 및 이때 ‘경도의 기능장애’의 의미]]></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
<p class="has-medium-font-size"><strong>[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공2017하,1396]</strong></p>



<p><a href="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231831">(출처: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두37284 판결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gt; 종합법률정보 판례)</a></p>



<p><strong>【판시사항】</strong></p>



<p class="has-medium-font-size"><a href="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23183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3</a>&nbsp;[별표 4] 신체부위별 상이등급 결정의 ‘8. 다리 및 발가락의 장애, 가. 상이등급내용’ 항목에서 7급 8122호의 장애 내용으로 규정한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골판 손상에 의한 외상 후 변화가 엑스선 촬영 등의 검사에서 퇴행성이 명백히 나타나는 사람”의 뜻 및 이때 ‘경도의 기능장애’의 의미</p>



<p class="has-medium-font-size"><strong>【판결요지】</strong></p>



<p class="has-medium-font-size"><a href="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23183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a>,&nbsp;<a href="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23183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2항</a>,&nbsp;<a href="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231831#//">제3항</a>&nbsp;[별표 3],&nbsp;<a href="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23183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3</a>&nbsp;[별표 4]의 내용·체계 및 취지를 종합하면, 시행규칙 [별표 4] 신체부위별 상이등급 결정의 ‘8. 다리 및 발가락의 장애, 가. 상이등급내용’ 항목에서 7급 8122호의 장애 내용으로 규정한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골판 손상에 의한 외상 후 변화가 엑스선 촬영 등의 검사에서 퇴행성이 명백히 나타나는 사람”(제3유형)은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골판 손상에 의한 외상 후 변화가 엑스선 촬영 등의 검사에서 퇴행성이 명백히 나타나고 그로 인하여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을 뜻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제3유형에서 ‘경도의 기능장애’는 그 상이 부위 및 양태, 사회생활의 제약을 받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제1유형)이나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관절인대 손상에 의한 불안전성이 10밀리미터(mm) 이상인 사람”(제2유형)에서 요구되는 수준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을 정도의 기능장애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p>



<p class="has-medium-font-size"><strong>【참조조문】</strong></p>



<p class="has-medium-font-size"><a href="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23183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a>,&nbsp;<a href="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23183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2항</a>,&nbsp;<a href="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231831#//">제3항</a>&nbsp;[별표 3],&nbsp;<a href="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23183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3</a>&nbsp;[별표 4]</p>



<p class="has-medium-font-size"><strong>【참조판례】</strong></p>



<p class="has-medium-font-size"><a href="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231831#//">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6두33186 판결</a>(공2016하, 941)</p>



<p class="has-medium-font-size"><strong>【전 문】</strong></p>



<p class="has-medium-font-size"><strong>【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strong></p>



<p class="has-medium-font-size"><strong>【피고, 피상고인】 부산지방보훈청장</strong></p>



<p class="has-medium-font-size"><strong>【원심판결】&nbsp;<a href="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231831#//">부산고법 2017. 2. 3. 선고 2015누23311 판결</a></strong></p>



<p class="has-medium-font-size"><strong>【주 문】</strong></p>



<p class="has-medium-font-size">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p>



<p class="has-medium-font-size"><strong>【이 유】</strong></p>



<p class="has-medium-font-size">상고이유를 판단한다.</p>



<p class="has-medium-font-size">1.&nbsp;<a href="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23183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6조의4</a>는 “<a href="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231831#//">제6조의3 제1항</a>에 따른 신체검사 대상자의 상이등급은 그 상이정도에 따라 1급·2급·3급·4급·5급·6급 및 7급으로 구분하여 판정한다.”라고 하면서(<a href="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231831#//">제1항</a>&nbsp;전문), 그 상이등급의 기준은 상이 부위 및 양태, 사회생활의 제약을 받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고(<a href="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231831#//">제2항</a>), 상이등급의 구분과 판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a href="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231831#//">제3항</a>).</p>



<p class="has-medium-font-size">그 위임에 따라&nbsp;<a href="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23183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은 제14조 제2항</a>에서 “신체상이의 판정 방법 및 운동기능장애 측정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nbsp;<a href="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231831#//">제3항</a>에서 “신체상이의 정도에 따르는 상이등급의 구분은 별표 3과 같다.”라고 하면서, [별표 3] 상이등급 구분표에서 7급 8122호로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의 1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을 규정하고 있다.</p>



<p class="has-medium-font-size">한편&nbsp;<a href="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231831#//">영 제14조 제2항</a>의 재위임에 따른&nbsp;<a href="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23183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고 한다)은 제8조의3</a>에서 “<a href="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231831#//">영 제14조 제2항</a>에 따라 신체부위별 상이에 대한 상이등급의 결정은 별표 4의 기준에 따른다.”라고 하면서, [별표 4] 신체부위별 상이등급 결정의 ‘8. 다리 및 발가락의 장애, 가. 상이등급내용’ 항목에서 7급 8122호의 장애내용으로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관절인대 손상에 의한 불안전성이 10밀리미터(mm) 이상인 사람”,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골판 손상에 의한 외상 후 변화가 엑스선 촬영 등의 검사에서 퇴행성이 명백히 나타나는 사람”(이하 차례로 ‘제1유형, 제2유형, 제3유형’이라고 한다)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p>



<p class="has-medium-font-size">이러한 관련 법령의 내용·체계 및 취지를 종합하면, 시행규칙 [별표 4]에서 규정한 제3유형은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골판 손상에 의한 외상 후 변화가 엑스선 촬영 등의 검사에서 퇴행성이 명백히 나타나고 그로 인하여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을 뜻한다고 보아야 하고(<a href="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231831#//">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6두33186 판결</a>&nbsp;참조),&nbsp;이러한 제3유형에서 ‘경도의 기능장애’는 그 상이 부위 및 양태, 사회생활의 제약을 받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제1유형이나 제2유형에서 요구되는 수준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을 정도의 기능장애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nbsp;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p>



<p class="has-medium-font-size">가. 앞에서 본 대로 상이등급 판정기준에 관한 시행규칙의 규정은 위 영에서 정하여진 구체적인 재위임에 근거한 것으로서, 법이나 영의 위임한계를 벗어날 수는 없고, 또 단지 예시적인 것에 그친다고도 볼 수 없다(<a href="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231831#//">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두1092 판결</a>&nbsp;참조). 따라서 시행규칙 [별표 4] 중 7급 8122호의 장애내용인 제1유형, 제2유형 및 제3유형은 영 [별표 3]이 정한 7급 8122호 즉,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의 1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구체적인 기준으로서 각각 독자적인 의의를 갖는다고 보아야 한다.</p>



<p class="has-medium-font-size">나. 위 관련 규정의 내용에 의하면, 제1유형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경우이고, 제2유형은 관절의 불안정성이 10mm 이상인 경우로서 기능장애 여부의 판정 대상이나 기준이 명확한 반면, 제3유형은 ‘연골판 손상에 의한 외상 후 변화가 퇴행성이 명백한 경우’로서 그 의미가 확실하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지만 하위법령은 그 규정이 상위법령의 규정에 명백히 저촉되어 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법령의 내용과 입법 취지 및 연혁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그 의미를 상위법령에 합치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a href="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231831#//">위 2016두33186 판결</a>&nbsp;등 참조).</p>



<p class="has-medium-font-size">다. 한편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개정판)은 ‘관절 불안정성’, ‘관절 강직’, ‘외상 후 관절염’ 등의 항목으로 나누어 하지장애를 평가하는데, ‘슬관절 외상 후 관절염’ 부분에서 관절간격의 감소가 관찰되는 면적의 비율 등에 따라 경도, 중도, 고도의 3가지 등급으로 구분하고 있고, 또한 정형외과 분야에서 관절의 퇴행성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용되는 ‘Kellgren-Lawrence(KL)방법’은 방사선 사진상 골극(골극, Osteophyte), 관절간격 감소(Joint space narrowing)에 따라 1단계부터 4단계까지 분류하고 있다.</p>



<p class="has-medium-font-size">라. 결국 상이등급 7급 8122호 중 시행규칙 [별표 4]에서 정한 제3유형에 해당된다고 보기 위해서는, 제1유형의 관절 운동가능영역 제한이나 제2유형의 관절 불안정성이 아닌 외상 후 관절염으로서 관절간격이 감소된 면적이나 골극이 형성된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사회생활의 제약을 받는 정도 등이 제1유형이나 제2유형에서 정한 기능장애의 정도와 동일시할 수 있을 수준이라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p>



<p class="has-medium-font-size">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원고의 우측 무릎에 대한 방사선 검사상 내측 관절간격이 외측 관절간격에 비하여 약간 좁아지는 초기 관절염 정도의 소견만 관찰되는 점을 알 수 있다.</p>



<p class="has-medium-font-size">이러한 사실관계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가 7급 8122호 중 시행규칙 [별표 4]의 제3유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시행규칙 [별표 4]의 상이등급 기준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p>



<p class="has-medium-font-size">다만 원고로서는, 향후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외상성 관절염에 의한 퇴행성 변화가 계속 진행됨으로써, 관절간격의 감소나 골극 형성 정도 등에 비추어 사회생활의 제약을 받는 정도가 제1유형이나 제2유형에서 정한 기능장애의 정도와 동일시할 수 있을 수준에 이를 경우에는 제3유형의 상이등급을 주장할 수 있고, 이와 별도로 관절의 운동가능영역 제한이나 불안정성이 제1유형이나 제2유형의 기준을 초과할 경우 그 해당 항목의 상이등급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p>



<p class="has-medium-font-size">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nbsp;&nbsp;&nbsp;***(재판장) ***(주심) *** ***</p>



<p class="has-medium-font-size"><a href="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231831">(출처: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두37284 판결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gt; 종합법률정보 판례)</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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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두35292 판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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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creator><![CDATA[국가유공자 길잡이]]></dc:creator>
		<pubDate>Wed, 27 Dec 2023 18:37:22 +0000</pubDate>
				<category><![CDATA[신체검사 판례들]]></category>
		<category><![CDATA[공상군경]]></category>
		<category><![CDATA[교육훈련]]></category>
		<category><![CDATA[국가유공자]]></category>
		<category><![CDATA[국가유공자등록]]></category>
		<category><![CDATA[보훈대상자]]></category>
		<category><![CDATA[상이등급판정]]></category>
		<category><![CDATA[신체검사]]></category>
		<category><![CDATA[전상군경]]></category>
		<category><![CDATA[직무수행]]></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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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이 입은 상이가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의 상이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절차에서, 상이 정도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령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령이 정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지를 고려할 수 있는지 여부]]></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
<p class="has-medium-font-size"><strong>[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공2018하,1316]</strong></p>



<p><a href="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252850">(출처: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두35292 판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 &gt; 종합법률정보 판례)</a></p>



<figure class="wp-block-image size-full"><img fetchpriority="high" decoding="async" width="650" height="353" src="https://bohun5.com/wp-content/uploads/2023/12/1984년_당시_한미_해병_산악_유격훈련.jpg" alt="" class="wp-image-3151" srcset="https://bohun5.com/wp-content/uploads/2023/12/1984년_당시_한미_해병_산악_유격훈련.jpg 650w, https://bohun5.com/wp-content/uploads/2023/12/1984년_당시_한미_해병_산악_유격훈련-300x163.jpg 300w" sizes="(max-width: 650px) 100vw, 650px" /></figure>



<p class="has-medium-font-size"><strong>【판시사항】</strong></p>



<p class="has-medium-font-size">[1]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이 입은 상이가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의 상이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절차에서, 상이 정도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령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령이 정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지를 고려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p>



<p class="has-medium-font-size">[2] 갑이 군 복무 중 머리에 상처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보훈지청장이 상처와 군 복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거부처분을 한 사안에서, 법원이 갑의 상처와 군 복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면서도 갑이 상이등급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사유를 들어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할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p>



<p class="has-medium-font-size"><strong>【판결요지】</strong></p>



<p class="has-medium-font-size">[1] 공상군경과 재해부상군경에 관한 요건과 등록절차에 관한 법령들의 규정을 종합하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의 공상군경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의 재해부상군경에 관한 등록 절차는 법령이 정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두 절차로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다. 하나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상이가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러한 상이를 ‘공상’이라 한다)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절차(이하 ‘공상인정절차’라 한다)이고, 다른 하나는 신체검사를 통해 그 공상이 법령에서 정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하는 절차이다. 그리고 위 두 절차는 그 순서에 따라 개별적으로 진행된다.</p>



<p class="has-medium-font-size">따라서 상이 정도가 국가유공자법령과 보훈보상자법령이 정한 상이등급에 해당되는지는 공상인정절차에서 공상에 해당한다고 인정된 다음 상이등급 판정 단계에서 따져야 하고, 공상인정절차에서 고려할 것이 아니다.</p>



<p class="has-medium-font-size">[2] 갑이 군 복무 중 머리에 상처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보훈지청장이 상처와 군 복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거부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상처로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될 수 있는 정도의 장해가 남아 있지 않다는 등의 사정은 상이가 인정된 이후 상이등급 판정 단계에서 따져야 할 것이지, 공상인정절차에서 고려할 것이 아니므로, 법원이 갑의 상처와 군 복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면서도 갑이 상이등급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사유를 들어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할 수는 없음에도, 갑이 상이등급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이유를 들어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p>



<p class="has-medium-font-size"><strong>【참조조문】</strong></p>



<p class="has-medium-font-size">[1]&nbsp;<a href="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252850#//">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a>,&nbsp;<a href="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252850#//">제6조 제1항</a>,&nbsp;<a href="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252850#//">제3항</a>,&nbsp;<a href="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252850#//">제4항</a>,&nbsp;<a href="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252850#//">제6조의3 제1항</a>,&nbsp;<a href="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252850#//">제6조의4 제1항</a>,&nbsp;<a href="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252850#//">제3항</a>,&nbsp;<a href="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252850#//">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a>,&nbsp;<a href="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252850#//">제14조 제2항</a>,&nbsp;<a href="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252850#//">제3항</a>&nbsp;[별표 3],&nbsp;<a href="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252850#//">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3</a>&nbsp;[별표 4],&nbsp;<a href="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252850#//">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a>,&nbsp;<a href="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252850#//">제4조 제1항</a>,&nbsp;<a href="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252850#//">제3항</a>,&nbsp;<a href="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252850#//">제4항</a>,&nbsp;<a href="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252850#//">제6조</a>,&nbsp;<a href="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252850#//">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a>,&nbsp;<a href="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252850#//">제8조</a>&nbsp;[2]&nbsp;<a href="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252850#//">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a>,&nbsp;<a href="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252850#//">제6조 제1항</a>,&nbsp;<a href="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252850#//">제3항</a>,&nbsp;<a href="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252850#//">제4항</a>,&nbsp;<a href="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252850#//">제6조의3 제1항</a>,&nbsp;<a href="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252850#//">제6조의4 제1항</a>,&nbsp;<a href="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252850#//">제3항</a>,&nbsp;<a href="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252850#//">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a>,&nbsp;<a href="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252850#//">제14조 제2항</a>,&nbsp;<a href="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252850#//">제3항</a>&nbsp;[별표 3],&nbsp;<a href="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252850#//">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3</a>&nbsp;[별표 4],&nbsp;<a href="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252850#//">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a>,&nbsp;<a href="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252850#//">제4조 제1항</a>,&nbsp;<a href="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252850#//">제3항</a>,&nbsp;<a href="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252850#//">제4항</a>,&nbsp;<a href="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252850#//">제6조</a>,&nbsp;<a href="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252850#//">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a>,&nbsp;<a href="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252850#//">제8조</a></p>



<p class="has-medium-font-size"><strong>【참조판례】</strong></p>



<p class="has-medium-font-size">[1]&nbsp;<a href="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252850#//">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두10295 판결</a></p>



<p class="has-medium-font-size"><strong>【전 문】</strong></p>



<p class="has-medium-font-size"><strong>【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맥 담당변호사 ***)</strong></p>



<p class="has-medium-font-size"><strong>【피고, 피상고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strong></p>



<p class="has-medium-font-size"><strong>【원심판결】&nbsp;<a href="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252850#//">서울고법 2018. 1. 11. 선고 2016누75014 판결</a></strong></p>



<p class="has-medium-font-size"><strong>【주 문】</strong></p>



<p class="has-medium-font-size">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p>



<p class="has-medium-font-size"><strong>【이 유】</strong></p>



<p class="has-medium-font-size">상고이유를 판단한다.</p>



<p class="has-medium-font-size">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은 국가유공자를 18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그중 ‘공상군경’은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 중 그 상이 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을 가리킨다(<a href="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252850#//">제4조 제1항 제6호</a>).</p>



<p class="has-medium-font-size">공상군경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가 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a href="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252850#//">제6조 제1항</a>). 그 신청을 받은 국가보훈처장은&nbsp;<a href="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252850#//">국가유공자법 제4조</a>에 정해진 요건을 확인한 다음 국가유공자 해당 여부를 결정하되(<a href="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252850#//">제6조 제3항</a>), 그 결정을 할 때에는&nbsp;<a href="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252850#//">국가유공자법 제74조의5</a>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a href="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252850#//">제6조 제4항</a>&nbsp;본문). 국가보훈처장은 국가유공자법의 적용대상자로 될 상이를 입은 사람의 판정과 그가 입은 상이정도 또는 상이처의 변경 등으로 인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다(<a href="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252850#//">제6조의3 제1항</a>&nbsp;1문).</p>



<p class="has-medium-font-size">신체검사 대상자의 상이등급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상이정도에 따라 1급 내지 7급으로 구분하여 판정한다(<a href="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252850#//">제6조의4 제1항</a>). 이 경우 신체상이의 정도에 따른 상이등급의 구분은&nbsp;<a href="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252850#//">국가유공자법 제6조의4 제3항</a>의 위임에 따른&nbsp;<a href="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252850#//">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a>&nbsp;[별표 3]에서, 신체부위별 상이에 대한 상이등급의 결정 기준은&nbsp;<a href="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252850#//">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a>의 위임에 따른&nbsp;<a href="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252850#//">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3</a>&nbsp;[별표 4]에서 정하고 있다.</p>



<p class="has-medium-font-size">그리고&nbsp;<a href="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252850#//">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a>는 국가유공자의 요건 심사와 결정에 관하여 정하고 있다. 보훈심사위원회는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심의·의결하여 그 결과를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a href="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252850#//">제1항</a>,&nbsp;<a href="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252850#//">제2항</a>). 보훈심사위원회로부터 통보를 받은 국가보훈처장은 법의 적용대상 여부를 결정한 후 그 사유를 밝혀 신청인과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하되, 다만&nbsp;<a href="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252850#//">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6호</a>의 공상군경 규정 등에 따른 상이를 입은 자의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람에 대하여는 시행령에 규정된 신체검사 및 상이등급 판정 후 법의 적용대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a href="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252850#//">제3항</a>).</p>



<p class="has-medium-font-size">한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은 보훈보상대상자를 4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그중 ‘재해부상군경’은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 중 그 상이 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을 가리킨다(<a href="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252850#//">제2조 제1항 제2호</a>). 보훈보상자법령도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절차에 관하여 국가유공자법령상의 국가유공자 등록절차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a href="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252850#//">보훈보상자법 제4조 제1항</a>,&nbsp;<a href="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252850#//">제3항</a>,&nbsp;<a href="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252850#//">제4항</a>,&nbsp;<a href="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252850#//">제6조</a>,&nbsp;<a href="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252850#//">같은 법 시행령 제7조</a>,&nbsp;<a href="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252850#//">제8조</a>).</p>



<p class="has-medium-font-size">이러한&nbsp;공상군경과 재해부상군경에 관한 요건과 그 등록절차에 관한 법령들의 규정을 종합하면, 국가유공자법의 공상군경과 보훈보상자법의 재해부상군경에 관한 등록 절차는 법령이 정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두 절차로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다. 하나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상이가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러한 상이를 ‘공상’이라 한다)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절차(이하 ‘공상인정절차’라 한다)이고, 다른 하나는 신체검사를 통해 그 공상이 법령에서 정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하는 절차이다. 그리고 위 두 절차는 그 순서에 따라 개별적으로 진행된다.</p>



<p class="has-medium-font-size">따라서 상이 정도가 국가유공자법령과 보훈보상자법령이 정한 상이등급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공상인정절차에서 공상에 해당한다고 인정된 다음 상이등급 판정 단계에서 따져야 하고, 공상인정절차에서 고려할 것이 아니다(<a href="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252850#//">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두10295 판결</a>&nbsp;참조).</p>



<p class="has-medium-font-size">2. 피고는 원고의 국가유공자등록신청에 대하여 이 사건 상처와 군 복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하였다. 그런데 원심은 ‘원고가 군에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이 사건 상처를 입었고 그로 인하여 눈썹 위 머리 부위에 7㎝ 정도의 흉터가 남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신체부위별 상이등급 결정에 관한&nbsp;<a href="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252850#//">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3</a>&nbsp;[별표 4] 중 ‘흉터’에 관한 규정 등을 근거로 원고에게 이 사건 상처로 인하여 상이등급의 대상이 될 만한 장해가 남아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p>



<p class="has-medium-font-size">그러나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처로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될 수 있는 정도의 장해가 남아 있지 않다는 등의 사정은, 상이가 인정된 이후 상이등급 판정 단계에서 따져야 할 것이지, 공상인정절차에서 고려할 것이 아니다. 따라서 상처와 군 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의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 사건에서, 법원이 이 사건 상처와 군 복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원고가 상이등급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설령 원고가 상이등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원고는 ‘공상이 인정되나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으로서&nbsp;<a href="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252850#//">국가유공자법 73조의2</a>,&nbsp;<a href="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252850#//">보훈보상자법 제51조의2</a>&nbsp;또는&nbsp;<a href="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252850#//">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a>에 따라 의료지원을 받을 여지가 있다. 이처럼 공상 인정은 그 자체만으로 실익이 있다는 점에서도 이 사건 처분을 적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p>



<p class="has-medium-font-size">그런데도 원심은 원고가 상이등급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국가유공자법과 보훈보상자법에서 정한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 거부처분의 위법사유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p>



<p class="has-medium-font-size">3. 원고의 상고는 이유 있으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nbsp;&nbsp;&nbsp;***(재판장) *** ***(주심) ***</p>



<p class="has-medium-font-size"><a href="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252850">(출처: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두35292 판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 &gt; 종합법률정보 판례)</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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