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출처: 국가보훈부
재해부상군경
(단위 : 천원)
| 대상별 | 보상금 | 중상이부가수당 | 계 | |
|---|---|---|---|---|
| 재해부상군경 | 1급1항 | 2,455 | 1,841 | 4,296 |
| 1급2항 | 2,315 | 1,273 | 3,588 | |
| 1급3항 | 2,216 | 776 | 2,992 | |
| 2 급 | 1,970 | 1,970 | ||
| 3 급 | 1,841 | 1,841 | ||
| 4 급 | 1,545 | 1,545 | ||
| 5 급 | 1,280 | 1,280 | ||
| 6급1항 | 1,168 | 1,168 | ||
| 6급2항 | 1,075 | 1,075 | ||
| 6급3항 | 722 | 722 | ||
| 7 급 | 398 | 398 | ||
| 간 호 수 당 | 상시 2,915, 수시 1,944 | |||
| 부양가족수당(6급이상) | 배우자 100, 자녀 100 | |||
| 고령수당(60세이상) | 부양가족수당 비해당시 97 | |||
- 간호수당 : 1~2급 상이자로 개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유족
(단위 : 천원)
| 대상별 | 보상금 | 중상이부가수당 | 계 | ||
|---|---|---|---|---|---|
| 유족 | 배우자 | 사망 | 1,293 | 1,293 | |
| 1~5급 유족 | 1,121 | 1,121 | |||
| 6급 유족 | 412 | 412 | |||
| 부 모 | 사망 | 1,271 | 1,271 | ||
| 1급~5급 유족 | 1,103 | 1,103 | |||
| 6급 유족 | 390 | 390 | |||
| 자녀(25세 미만) | 사망 | 1,500 | 1,500 | ||
| 1급~5급 유족 | 1,302 | 1,302 | |||
| 6급 유족 | 594 | 594 | |||
| 부양가족수당 | 자녀 100, 제매 200 | ||||
| 고령수당(60세이상) | 부양가족수당 비해당시 배우자 149, 부모 97 | ||||
| 생활조정수당( * 생활수준고려 신청 시) | 가족 3인이하 : 220~283, 4인이상 : 273~336 | ||||
사망일시금
(단위 : 천원)
| 대상별 | 지급액 | |
|---|---|---|
| 재해 부상 군경 | 1 급 | 1,704 |
| 2~7급 유족 보상금 비승계 | 1,444 | |
| 2~7급 유족 보상금 승계 | 1,127 | |
| 보상금 지급대상 유족(보상금 종결 시) | 1,127 | |
| 보훈보상지원법 | 재해부상군경 (1~7급) | 재해부상공무원 | 배우자/유족 | |
|---|---|---|---|---|
| 교육 | [대상] 본인, 재해사망자의 배우자, 자녀(만 30세 이전 취학)다만, 7급 상이자의 자녀는 생활수준이 일정소득 이하일 경우 지원「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참조[지원내용] 중·고·대 수업료 등 면제 및 학습보조비 지급「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또는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 증명서」학교 제출자녀는 직전 학기 성적이 만점의 70% 이상일 경우 대학수업료 면제대학 학습보조비는 본인, 배우자에 한하여 지급 | |||
| 취업 | [대상] 본인, 배우자[지원내용] 가점취업(만점의 10% 또는 5%), 보훈특별고용, 일반직공무원(과거 기능직공무원)등 특별채용, 취업수강료, 직업교육훈련보훈특별고용 및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 1인당 지원횟수를 3회로 제한 | |||
| 의료 지원 | 본인 | 국비진료(보훈병원, 위탁병원) ※ 단, 7급상이자 상이처 외 질환 10% 본인부담 보철구 지급 | 배우자에 대해 보훈병원 60% 감면 | |
| 배우자 | 보훈병원60%감면 | |||
| ※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으로 신청하여 상이등급 미달 판정을 받은 사람은 인정상이처에 대해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에서 국비진료(2016.11.30일 이후 진료 시 부터 적용) | ||||
| 대부 | 주택, 농토, 사업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