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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보상대상자 지원내용(2023년기준)

자료출처: 국가보훈부

재해부상군경

(단위 : 천원)

대상별보상금중상이부가수당
재해부상군경1급1항2,4551,8414,296
1급2항2,3151,2733,588
1급3항2,2167762,992
2 급1,9701,970
3 급1,8411,841
4 급1,5451,545
5 급1,2801,280
6급1항1,1681,168
6급2항1,0751,075
6급3항722722
7 급398398
간 호 수 당상시 2,915, 수시 1,944
부양가족수당(6급이상)배우자 100, 자녀 100
고령수당(60세이상)부양가족수당 비해당시 97
  • 간호수당 : 1~2급 상이자로 개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유족

(단위 : 천원)

대상별보상금중상이부가수당
유족배우자사망1,2931,293
1~5급 유족1,1211,121
6급 유족412412
부 모사망1,2711,271
1급~5급 유족1,1031,103
6급 유족390390
자녀(25세 미만)사망1,5001,500
1급~5급 유족1,3021,302
6급 유족594594
부양가족수당자녀 100, 제매 200
고령수당(60세이상)부양가족수당 비해당시 배우자 149, 부모 97
생활조정수당( * 생활수준고려 신청 시)가족 3인이하 : 220~283, 4인이상 : 273~336

사망일시금

(단위 : 천원)

대상별지급액
재해
부상 군경
1 급1,704
2~7급 유족 보상금 비승계1,444
2~7급 유족 보상금 승계1,127
보상금 지급대상 유족(보상금 종결 시)1,127
보훈보상지원법재해부상군경
(1~7급)
재해부상공무원배우자/유족
교육[대상] 본인, 재해사망자의 배우자, 자녀(만 30세 이전 취학)다만, 7급 상이자의 자녀는 생활수준이 일정소득 이하일 경우 지원「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참조[지원내용] 중·고·대 수업료 등 면제 및 학습보조비 지급「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또는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 증명서」학교 제출자녀는 직전 학기 성적이 만점의 70% 이상일 경우 대학수업료 면제대학 학습보조비는 본인, 배우자에 한하여 지급
취업[대상] 본인, 배우자[지원내용] 가점취업(만점의 10% 또는 5%), 보훈특별고용, 일반직공무원(과거 기능직공무원)등 특별채용, 취업수강료, 직업교육훈련보훈특별고용 및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 1인당 지원횟수를 3회로 제한
의료
지원
본인국비진료(보훈병원, 위탁병원)
※ 단, 7급상이자 상이처 외 질환 10% 본인부담 보철구 지급
배우자에 대해
보훈병원 60% 감면
배우자보훈병원60%감면
※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으로 신청하여 상이등급 미달 판정을 받은 사람은 인정상이처에 대해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에서 국비진료(2016.11.30일 이후 진료 시 부터 적용)
대부주택, 농토,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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