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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는 대상별 요건

자료출처: 국가보훈부

전몰 군경

​1. 군인 혹은 경찰공무원에 해당하는 자로서 전투 혹은 이에 준하는 관련 직무수행에 있어서 부상을 입거나 사망하신분.

​2.군무원에 해당하는 자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참전,전투 혹은 이와 비슷한 수준의 직무수행 중에 부상을 입거나 사망하신분.

전상 군경

​1.군인이나 경찰공무원에 해당하는 자로서 참전(전투) 혹은 이와 비슷한 수준의 직무수행중 부상을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하신분으로서 상이정도가 보훈처에서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1급~7급 으로 판정되신분.

​2.군무원에 해당하는 자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참전(전투) 또는 이와 비슷한 수준의 직무수행 중에 부상을 입고 퇴직하신 분으로서 상이정도가 보훈처에서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1급~7급 으로 판정되신분.

​순직 군경

​1.군인 혹은 경찰,소방 공무원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가나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거나 생명,재산의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한 직무수행중이나 교육훈련 중에 사망하신분.(이로인한 질병도 포함)

​2.소방공무원은 국가유공자 예우법 개정 시행일인 2011.6.30. 이후 사망하신분부터 적용

(2011.6.29 이전은 화재구조구급 업무와 관련하여 사망하신 분만 순직군경에 준하여 보상 )

공상군경

​군인 혹은 경찰,소방 공무원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가나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거나 생명,재산의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한 직무수행중이나 교육훈련 중에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하신 분으로서 상이정도가 보훈처에서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1급~7급으로 판정된 분.

무공수훈자

​무공훈장(충무, 을지, 화랑, 인헌, 무공훈장, 태극)을 받으신 분.

(군인또는 공무원 등은 전역, 퇴직 하신분만 해당.)

보국 수훈자

보국훈장(국선장, 통일장, 삼일장, 광복장, 천수장)을 받으신 분으로 아래에 해당되는 분

(단, 공무원은 보국훈장을 받고 최직하여야 함.)

​1. 군인의 신분으로 훈장을 받고 전역하신 분

​2.군인 이외의 신분으로서 간첩체포, 무기개발 등의 연유로 훈장을 받으신 분

(단, 공무원은 2011.6.30 이후 신규 임용되신분 만 해당.)

​※공무원은 2011 6.29 이전에 신규로 임용되어 훈장을 받고 퇴직하신 분은 위 2번의 사항과 상관없이 등록가능.

6.25참전 재일학도 의용군인

​대한민국 국민의 신분으로서 일본에 거주하던 분으로 1950년 6.25 부터 1953년 7.27 사이에 국군 혹은 국제 연합군에 지원 입대하여 6.25사변에 참전하고 제대하신 분

(파면 또는 형의 선고를 받은 분 제외)

4.19 혁명 사망, 부상자

​1. 1960년 4월 19일을 전후로 혁명에 참가하여 사망하거나 부상의 정도가 보훈처에서 실시하는 상이등급 1급~7급의 상이등급에 해당되는 분.

​4.19 혁명 공로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로 혁명에 참가하신 분 중 건국 포장을 받으신 분.

순직, 공상 공무원

​공무원법 제2조,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군인 혹은 경찰공무원 제외)과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에 있어서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질병이나 부상을 입고 최직한 분으로 상이등급 1급~7급으로 판정된 분 이거나 순직 하신 분.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 순직자, 부상자 및 공로자

​국가사회발전에 공이 있으신 분중 그 공로와 관련하여 순직,상이를 입으신 공로자로서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의결되신분

(상이자는 보훈처에서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1급~7급 판정을 받아야함.)

전투종사 군무원등

​군사적인 목적으로 외국에 파견되어 군무원 혹은 공무원, 정부의 승인아래 종군한 기자, 구 전시근로동원법에 의해 동원 되신분, 청년단원, 향토방위대원, 소방관, 의용소방관, 학도병, 기타 애국단체원으로서 전투 혹은 비슷한 수준의 행위 등으로 사망이나 부상을 입으신 분.

개별 법령에 의거 등록되는 국가유공자

경비교도대원, 전투경찰대원, 의무소방대원, 민방위대원, 향토예비군대원, 공익근무요원 등으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으신분으로 해당 법령이 규정한 요건과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령이 규정된 조건에 해당되면 위 전몰군경,전상군경, 순직군경 또는 공상군경의 자격을 얻어 등록됨.

6.18 자유상이자

​북한의 군인 또는 군무원 신분으로서 1950년 6월 25일 ~ 1953년 7월 23일 사이에 국제연합군 혹은 국군에 포로가 되신분.

종류도 많고 복잡한 것 같지만 요약하자면 국가,국민의 생명이나 재산을 보호하다가 부상을 입으신 군인이나 공무원분들은 모두 국가 유공자 자격이 주어 진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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